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3.1.22 시행) #우회전일시정지 #빨간불 #신호등 #도로교통법규 #차량일시정지 #제주도CCTV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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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3.1.22 시행) #우회전일시정지 #빨간불 #신호등 #도로교통법규 #차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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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3-04-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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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 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앞으로 추가 예정)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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